금감원 "증권사 내부통제 근본적 반성 필요…사전예방 감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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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에 반복되는 위법행위를 지적하며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주문했다. 사고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적 내부감사를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 21곳의 감사를 대상으로 '투자자 중심 내부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증권사 감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개사와 중형 증권사 11개사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최근 증권업계가 양적으로 성장한 데 비해 내부통제 수준은 투자자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품설명서에 허위·부실 정보를 기재하거나 영업 과정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투자 권유 기록을 남기지 않는 사례 등을 문제로 꼽았다.

서재완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기본조차 안 지키는' 고질적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돼도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에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이 내놓은 투자자 보호 선언과 서약도 형식적인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감사조직이 객관적·중립적 시각에서 투자자 보호 프로세스의 실제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내부감사의 무게중심도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길 것을 주문했다. 서 부원장보는 "회사의 감사조직은 '사후약방문식 감사'가 아닌 '사전예방적' 감사를 통해 선제적 투자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는 내부감사를 단순한 비용으로 인식하지 말고 인적·물적 지원을 통해 감사 역량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도 컨설팅 검사와 내부감사협의제 등을 통해 증권사의 자체 감사와 감독당국 검사 간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는 증권사의 정보기술(IT) 보안·점검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해 필요할 경우 즉시 보호조치를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품 설계·제조 프로세스 점검 결과와 유동성공급자(LP)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주식대차 영업행위 관련 유의사항도 공유됐다.

금감원은 신용공여 취급 규모를 자기자본의 90% 이내로 자율 관리하고, 특정 종목 신용융자 비중이 자사 신용융자 총액의 15%를 초과할 경우 자율 축소하는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 방안'의 안착도 주문했다.

아울러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광고업무 종합개선안' 후속조치가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증권사 참석자들은 "투자자 중심의 사전예방적 감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영업 과정 전반에서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투자회사의 사전예방적 내부감사 기능과 감사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며 "감독당국 검사와 회사 내부감사 간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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