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금융권을 덮친 해킹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 준비에 나서면서 다른 금융회사 피해자들의 공동 대응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7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의 한 로펌은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신한은행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받는 등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고객이 대상이다.
원고 모집이 마무리되면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1인당 1만원, 성과보수는 10%다. 청구액은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건 판례 등을 고려해 1인당 10만~30만원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일 확인된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비롯됐다. 해킹 공격으로 약 2만5000명의 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유출 정보에는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를 비롯해 연소득, 대출 한도 등 대출 신청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일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사고 이후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실제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다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 인정 범위와 보상 절차 등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공동 대응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에는 신한은행 해킹 피해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카페가 개설됐다.
법적 대응은 신한은행을 넘어 다른 금융회사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BNK부산은행을 비롯해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에서도 잇따라 침해 사고가 확인됐다.
KB국민은행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은행의 고의·과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이 인정될 경우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고도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공지했다.
금융권 해킹 사고가 은행에서 저축은행·캐피탈사까지 번진 데 이어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까지 시작되면서 금융회사의 보안 관리 책임과 피해 보상 기준을 둘러싼 공방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