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포커스] ‘배달비 상한제’ 소비자도 라이더도 우려…“가격보다 공정한 원칙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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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배달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비를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한국NGO연합이 우려를 제기했다. 소상공인의 플랫폼 비용 부담을 낮추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특정 비용을 법으로 일률적으로 통제할 경우 비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나 배달라이더 등 다른 주체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NGO연합은 6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달플랫폼 수수료·배달비 규제와 관련해 “정부가 정해야 할 것은 배달비의 가격이 아니라 공정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배달플랫폼의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을 제한하고 배달비에도 상·하한을 두는 내용의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NGO연합은 소상공인이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면서 겪는 불공정 거래와 비용 부담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률을 통한 직접적인 가격 통제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NGO연합은 “일률적인 법적 가격 통제가 시장의 복잡한 비용 구조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부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NGO연합이 주목한 것은 비용의 ‘풍선효과’다. 한 비용을 낮추더라도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비용을 높이거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NGO연합은 “특정 비용의 인위적인 인하는 다른 비용의 상승이나 서비스 혜택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소비자나 다른 시장 참여자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배달플랫폼 시장에서는 △광고비 △배달비 △음식가격 △할인·쿠폰 △무료배달 혜택 등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중개수수료율을 낮추는 것만으로 소상공인이나 소비자의 실제 부담이 줄어든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NGO연합은 정책 판단의 기준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NGO연합은 “배달플랫폼의 특정 수수료율만을 기준으로 정책 효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전체 비용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격을 직접 정하기보다 비용 구조부터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NGO연합은 “비용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느 한쪽에 비용이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공정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격 규제에 앞서 플랫폼과 입점업체 등 시장 참여자 간 자율적인 협력과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봤다.

배달비 상한이 라이더의 소득 제한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배달플랫폼노조는 배달비 상한 설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소비자단체에서도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달 17일 배달플랫폼 수수료 관련 성명에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배달비의 가격이 아니라 공정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연맹은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만으로 소비자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며 음식가격, 소비자 배달비, 서비스 비용, 할인·쿠폰과 멤버십 혜택 등을 포함한 ‘총 소비자 부담’을 기준으로 정책 효과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라이더 “배달비 단가는 곧 임금”…상한제 우려

배달비 상한이 라이더의 소득 제한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배달플랫폼노조는 지난 2일 관련 법안 논의와 관련해 “배달라이더에게 배달비 단가는 곧 임금”이라며 배달비 상한 설정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는 플랫폼의 중개·결제·광고 수수료를 제한하고 배달비에도 상·하한을 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배달비는 주문금액보다 거리·시간·날씨·대기시간·지역별 수급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이 있어 일정 비율로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실제 비용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배달플랫폼 수수료 규제의 핵심은 특정 수수료를 얼마나 낮추느냐에만 있지 않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과정에서 그 비용이 △소비자와 라이더에게 넘어가지 않는지 △플랫폼의 비용 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시장 참여자 간 부담과 편익이 균형을 이루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NGO연합은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보다 공정한 거래 원칙을 확립하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해법”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수수료율 자체보다 시장의 비용 구조와 부담 전가 여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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