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안전전담인력 613명 계획했으나… 607명 배치에 그친 이유

시사위크
10월 2일 법정기념일인 '노인의 날'을 맞은 가운데,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올해 첫 도입된 안전전담인력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일자리 안내문을 보고 있는 모습이다. / 뉴시스
10월 2일 법정기념일인 '노인의 날'을 맞은 가운데,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올해 첫 도입된 안전전담인력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일자리 안내문을 보고 있는 모습이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10월 2일 법정기념일인 ‘노인의 날’을 맞은 가운데,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안전전담인력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전관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 규모와 활동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올해 전국에 안전전담인력 613명을 신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 배치된 안전전담인력은 당초 계획에 못 미친 607명으로 나타났다. 2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예산부족으로 당초 계획한 6명 가운데 1명만 배치했다. 경기와 전남 역시 수행기관 사정으로 계획보다 각각 1명씩 적게 배치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박중재 부장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경기와 전남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들이 신규 기관으로 아직 사업량을 배정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안전전담인력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2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 안전전담인력 1명당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는 2,813명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았다. / 그래픽=이주희 디자이너
2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 안전전담인력 1명당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는 2,813명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았다. / 그래픽=이주희 디자이너

안전전담인력 1명당 담당하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인천광역시가 안전전담인력 1명당 2,8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2,810명 △강원도 1,496명 △대구광역시 1,352명 순이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기존 노인일자리 담당 인력도 안전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안전전담인력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1인당 담당 참여자 수에는 실제보다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올해 처음 배치되는 안전전담인력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국비 보조사업이다 보니 지방비가 함께 매칭돼야 실제 고용이 이뤄진다”며 “일부 지역에서 지방비 매칭이 이뤄지지 않아 당초 계획과 실제 배치 인원 간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노인 일자리 전담인력도 안전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며 “안전전담인력만을 기준으로 전체 참여자 수를 나누다 보니 실제 업무 부담보다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전담인력을 단계적으로 늘려 2029년까지 총 2,504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정부는 안전전담인력을 단계적으로 늘려 2029년까지 총 2,504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정부는 안전전담인력을 단계적으로 늘려 2029년까지 총 2,504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관계자는 “지방비 매칭이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 목표 인원과 실제 배치 인원 사이에 한 자릿수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내년에는 728명을 추가 배치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당 1명 정도의 안전전담인력을 둘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전전담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해 이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현재 안전전담인력은 계약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금 역시 최저임금 수준이다. 이에 숙련된 인력이 장기간 근무하기 어려워 안전관리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관계자는 “담당자들의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연속적인 근무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지방이양시설로,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국비지원이 어려워지고 지자체가 온전히 관리해야 하는 인력이 되는 만큼 정책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년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 실적과 별도 수당 지급 등 처우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처우개선을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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