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A씨는 최근 토스 앱에서 ‘숨은 환급액 찾기’를 통해 종합소득세 120만원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홈택스 정보를 연동하자 연도별 예상 환급액과 지급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나왔고, 들뜬 마음에 A씨는 곧바로 20만원대 수수료를 내고 환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후 국세청에서 날아온 것은 120만원의 환급금이 아닌 약 150만원 상당의 ‘세금을 더 내라’는 추징금 납부 통지였다.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토스인컴 등의 세금 환급 플랫폼을 믿고 셀프 신고에 나섰다가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는 직장인들이 잇따르고 있다.
플랫폼이 제시한 예상 환급액을 믿고 신청했다가 수백만원의 추가 추징금을 떠안고 있어서다. 피해를 호소하는 이용자들은 내지 않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토스인컴이 ‘셀프 신고’에 따른 이용자 책임을 보다 선명하고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일 <마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직장인 A씨는 토스인컴의 ‘숨은 환급액 찾기’를 통해 약 120만원의 예상 환급액을 안내받고 환급을 신청했지만,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2년의 귀속연도에 걸쳐 약 150만원을 추가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환급액을 받기는 커녕 오히려 세금을 제대로 안냈으니 다시 내라는 것이다.
토스인컴의 ‘숨은 환급액 찾기’는 이용자가 홈택스를 연동하면 기존 신고 내역 등을 토대로 누락된 공제 항목을 확인해 예상 환급액을 산출하고 신고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문제는 플랫폼이 제시하는 예상 환급액은 국세청에서 확정한 환급금이 아니라는 점이다. 경정청구 과정에서 기존 신고 내역이 다시 검토돼 공제·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항목이 확인되면 환급액이 줄거나 사라질 수 있고 추가 추징이 발생할 수 있다.
A씨는 환급 신청 전 이런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토스인컴이 제시한 2024·2025년 귀속 예상 환급액은 총 120만원가량이었다. 수수료를 제외해도 100만원 안팎을 돌려받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 결과는 정반대였다.
당초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120만원에 약 150만원의 추가 납부액까지 감안하면 A씨의 예상과 실제 세 부담 사이에는 약 27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 셈이다.
◇환급액·날짜는 한눈에…추징 안내는 ‘한참’ 아래로 스크롤해야
토스인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신고 건 가운데 추징이 발생한 비율은 0.06%였다. 부양가족 소득요건 초과·중복공제와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오적용 등이 전체 추징 원인의 약 60%를 차지했다.
추징 사례가 전체 신고 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이용자가 신청 전에 이러한 가능성을 얼마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기자가 직접 토스인컴에서 환급액 조회부터 신청 단계까지 진행해본 결과 예상 환급액은 화면 상단에 구체적인 금액으로 표시됐다. 화면 하단에는 수수료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버튼까지 바로 나타났다.

다만 처음 보이는 화면만으로는 아래에 추가 안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았다. 예상 환급액과 수수료, ‘다음’ 버튼까지 신청에 필요한 정보가 한 화면에 모두 배치돼 있고, 추가 내용이 있다는 별도 문구나 표시도 없었다.
이용자가 ‘다음’ 버튼을 누르지 않고 화면을 더 아래로 내려야 비로소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다’, ‘최종 신고 내용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는 안내가 나타났다. 기자 역시 회사 측 답변을 받은 뒤 다시 확인하고서야 화면 아래에 서비스 안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토스인컴은 모든 신청 과정에서 금액을 ‘예상 환급액’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최종 검토에 따라 환급 여부와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결제 전 정확히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환급 신청은 간편한데…결과 책임은 ‘셀프 신고’
A씨는 추가 납부 통지를 받은 뒤 토스인컴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서비스가 이용자가 직접 신고하는 ‘셀프 신고’인 만큼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확인과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단순히 ‘120만원 환급이 된다’는 말만 믿고, 추가로 추징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 패착이 된 셈이다.
이용자가 홈택스를 연동하면 토스인컴은 기존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연말정산 내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지급명세서 등을 불러온다. 이를 기존 신고 내용과 비교해 반영되지 않은 항목을 찾아 예상 환급액을 계산하고 신고 절차까지 지원한다.
플랫폼이 자료를 불러와 환급 가능 항목과 예상 금액을 정리해 제시하지만, 해당 공제를 실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이용자가 해야 한다. 신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이용자에게 있다.
토스인컴은 공제 관련 일반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개별 공제의 적정성 판단이나 세무 상담·자문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물론 토스인컴은 추징 발생에 대비해 ‘추징 안심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1회, 실제 추가 납부액을 기준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한다. A씨에게 부과된 추가 납부액은 약 150만원으로, 보상 대상이 되더라도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토스 앱에서 이용했는데…금감원 감독은 ‘나몰라라’
토스인컴은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자회사이자 토스커뮤니티의 일원으로 토스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토스인컴 자체는 금융회사가 아니다. 지난 7월 토스인컴 세금환급 서비스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한 금융감독원은 “토스인컴은 금융회사가 아니며 세금환급 서비스 역시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금감원의 법적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용자는 송금·대출·증권·보험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토스 앱 안에서 세금환급 서비스를 접하지만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민원 처리 체계에서는 벗어나 있는 셈이다.
서비스 규모는 이미 상당하다. 최성희 토스인컴 대표는 지난 7월 공개 강연에서 ‘숨은 환급액 찾기’를 통해 고객에게 돌아간 환급금이 1조원, 환급 고객은 45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피해를 호소하는 이용자들과 소비자단체, 세무사회 등은 수백만명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성장한 만큼 환급액뿐 아니라 예상과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용자가 신청 과정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한국세무사회 측은 △삼쩜삼 △비즈넵 △토스인컴 △세이브택스 환급 △덧셈컴퍼니 등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차례 신고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 광고에 대한 직접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금환급 플랫폼의 거짓⋅과장⋅기만 광고가 납세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주고,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이나 세금 추징 위험까지 부추길 수 있다”며 “세금플랫폼의 거짓⋅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 개인정보 오남용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국세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 신고와 법적 대응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토스인컴 관계자는 “숨은 환급액 찾기는 이용자가 자신의 홈택스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스스로 신고하도록 돕는 셀프 신고 서비스”라며 “모든 신청 과정에서 ‘예상 환급액’으로 표기하고 결제 전 안내 화면을 통해 국세청의 최종 검토에 따라 환급 여부와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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