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VIP 격노설’ 박정훈 대령 주장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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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참석했다.  /뉴시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참석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손지연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2일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VIP 격노설'을 박정훈 대령이 전해 들었다는 말해 대해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박 대령이 자신의 행동이 적법했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가져온 ‘이론’이라는 것이다.

유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문(轉聞)의 전문을 가지고 그것이 여론에서 갑자기 격노설로 불거진 부분”이라며 “일단 그것(VIP 격노설)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직접 대화자가 아닌 이상 그 전문이라는 것은 일단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며 “또한 전달하는 사람들의 화법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분명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같은 자리에 참석한 김 사령관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 답변할 수 없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유 비대위원은 박 대령이 채상병순직사건 수사 기록 이첩에 대해 거부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격노설’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첩 보류지시는 인권위의 군사인권보호위원회에서도 결정했듯 적법한 지시였는데 이를 거부했다”며 “본인이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여러 얘기를 하는 데 그중 하나라 소위 ‘격노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령이) 대통령의 격노를 통해서 부당한 지시가 내려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첩을 했다는 것은 본인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그걸 위해서 가져온 이론”이라고 했다.

유 비대위원은 박 대령이 군사법원법을 어기고 권한 없이 수사를 벌였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군사법원법에서 군 사망사건에 대해 군사경찰이 어떠한 수사도 하지 말라는 것이 법”이라며 “그 법에 위반해서 박 대령이 피의자신문조서까지 작성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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