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전 매니저, 결국 수의 입고 첫 재판…혐의는 '대부분 부인'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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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거액의 금전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매니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업무상 횡령,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매니저 신모 씨와 불구속기소된 이모 씨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신 씨 측 변호인은 "업무상 횡령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박나래에게 돈을 요구한 것은 퇴직 후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 행사였으며, 부당하게 취득하려는 고의나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일부 증거에 대해 위법 수집 증거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 씨 등은 박나래에게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회사 매출의 10%에 달하는 수억 원대의 인센티브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주장과 함께 인격 모독, 성희롱, 대리 처방 의혹 등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위협하며 금전을 요구했으나, 박나래 측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또한 신 씨는 박나래의 법인 계좌에 보관 중이던 공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무단 이체하거나 박나래가 수령해야 할 계약금을 가로채는 등 회사 자금 약 4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신 씨 측은 "피해자 박나래의 승낙을 얻어 이체한 것"이라며 혐의를 축소·부인했다. 신 씨와 함께 기소된 이 씨는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양측의 진흙탕 싸움은 지난해 12월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전 매니저들이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주장하며 먼저 박나래를 고소했고, 박나래는 허위사실 유포와 입막음용 거액 요구에 맞서 공갈미수 및 횡령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후 박나래는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한편 경찰은 전 매니저들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박나래를 특수폭행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박나래 측은 술자리에서 술잔을 바닥에 던진 사실은 있으나 특정인을 겨냥한 위해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구속된 전 매니저가 첫 재판부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양측의 진실 공방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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