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윤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여야 충돌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이를 둘러싼 조 대법원장의 대응을 국정감사에서 따지는 것 자체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 정점식 “대법원장 증인 채택은 반헌법적 폭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을 두고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다음 달 6일 열리는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신청 사유는 ‘대법관 제청 장기 미이행으로 인한 위헌 상태 초래’였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문제 삼는 대법관 재제청 논란이 애초에 법률상 근거가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제청 요구권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설령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을 거부하더라도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헌법 제104조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헌법상 절차를 근거로 대통령실의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결정의 경위와 책임을 국정감사를 통해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논란을 이재명 대통령까지 연결해 확장했다. 그는 “가장 본질적 질문은 왜 손봉기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이 대통령이 손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진짜 이유를 다 알고 있다. 바로 재판 취소”라며 그 배경에 이 대통령의 재판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공소취소특검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아울러 “최근 일련의 모든 일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빌드업”이라며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권 침해와 공소취소 특검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전반의 증인 채택 및 자료 제출 과정을 두고도 민주당의 태도를 지적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증인들은 철저히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본격화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 문제가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권한 다툼과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벌써부터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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