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올해 들어 조달청이 각종 소송에서 패소하는 비중이 최근 6년여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체 대응보다 외부 법률 대리에 맡겼을 때의 패소율이 훨씬 높아 조달청의 소송 대응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6년 8월 조달청 소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확정 판결이 난 총 865건의 소송 중 조달청이 패소한 건수는 182건으로 전체의 21.0%에 달했다.
연도별 패소 비중 추이를 보면 문제가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 2021년 14.6%였던 패소율은 2022년 22.7%, 2023년 25.7%로 상승세를 보였다가 2024년(20.0%)과 2025년(19.2%) 다소 주춤했으나, 올해는 8월 기준 26.7%(확정 75건 중 패소 20건)까지 치솟으며 최근 6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6년여간 진행된 소송의 총가액은 약 2160억 원이며, 이 가운데 패소로 인해 판결 난 소송가액은 약 947억 4200만 원으로 전체의 43.9%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이 실제 배상한 금액만 8억 2709만 원에 이른다.
수행 주체별 성적표를 보면 '외부 선임'의 부진이 눈에 띈다. 전체 865건 중 조달청이 직접 수행한 소송은 784건(90.6%), 외부 선임은 81건(9.4%)으로 대다수를 직접 소송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패소율은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직접 수행 소송의 패소율은 19.0%(149건 패소)인 반면, 외부 선임(11개 업체) 소송은 40.7%(33건 패소)로 배에 달하는 높은 패소율을 기록했다.
소송 유형별로는 행정소송의 경우 거래정지 취소 소송의 패소율이 높았으며, 민사소송에서는 대금청구 관련 패소 비중이 가장 컸다.
이와 같은 송무 역량 저하에 대해 조달청은 "조달 분쟁 특성상 집행정지나 민사 가처분 등 단기간에 심리가 진행되는 소송이 많지만, 한정된 내부 변호사 인력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현재 조달청의 변호사 정원은 일반직 7명과 계약직 6명(실무수습 2명 포함)을 합쳐 총 13명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강민국 의원은 "조달청은 나라장터 등 공공조달 계약 전반을 관장하는 핵심 기관인 만큼 다양한 송사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올해 유독 높은 패소 비중과 외부 선임 소송의 저조한 성적은 조달청의 송무 관리 체계에 부실이 있음을 방증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빈번한 휴·퇴직으로 인한 내부 변호사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 인력을 대폭 충원해야 한다"며 "직접 수행 대비 패소율이 두 배 이상 높은 외부 선임 비중을 낮추고 소송수행 격려금 현실화 및 실무자 교육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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