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시민사회단체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강원 평창 규석광산 광업권 취소 처분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재량권 행사 근거를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단순 법정 기한 도과를 넘어 광업권 소멸이라는 중대한 행정 처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판단 과정을 소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6일 관련업계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회장 김선홍)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산업부가 지난 6월 5일 삼도광업개발이 보유한 강원 평창군 방림면 일대 규석광산 광업권(등록번호 제76030호)을 취소하고 소멸등록한 처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은 법적 제재의 수위와 절차적 적정성이다. 삼도광업개발 측이 법정 기한 내에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광업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해당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권리가 자동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채굴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운용된다. 이 때문에 단체는 기간을 넘겼다는 단편적 이유만으로 광업권 소멸이라는 가장 무거운 처분을 내린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사업 추진 경위, 시정 가능성,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간의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는지 명백히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 "5월 10일 연락 준다더니"…청문 절차·소통 과정 공방
특히 삼도광업개발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서에 담긴 소통 과정은 절차적 하자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회사 측은 지난 4월 17일 투자 내역과 사업 추진 상황을 담은 청문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 같은 달 21일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에서 추가 자료 제출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혔다. 당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서를 검토한 뒤 5월 10일경 연락하겠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추가 보완 요청이나 후속 연락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서면 의견 접수만으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고 보기 어려워 행정절차법 위반 및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53억 원 집행 및 고순도 규석 시험 결과…"경제성 검토 이뤄졌나"
삼도광업개발은 그동안 광업권 인수, 토지 매입, 측량 및 시료 채취 등에 약 53억 7100만 원을 집행하며 사업을 준비해 왔다. 이와 함께 제출된 시험성적서에는 해당 광산 규석 시료의 이산화규소(SiO₂) 함량이 약 98.9~99.5%에 달하는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단체는 이 수치 하나만으로 반도체·태양광 산업 소재로서의 경제성과 공급 가능성이 완벽히 입증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회사가 제출한 거액의 투자 자료와 사업계획을 실제 심사 과정에서 진지하게 검토했는지, 혹은 이를 배제한 채 형식적인 절차만 밟았는지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는 산업부를 향해 △청문 의견서 및 첨부자료 검토 내용과 광업권 취소 선택 이유 공개 △4월 21일 통화 및 후속 연락 약속 경위 조사 △투자 현황과 인가 신청 가능성을 고려한 처분 재검토 등을 공식 요구했다.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회장은 "광업권의 장기 방치를 막고 적정 개발을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나, 권리 박탈이라는 중대 처분에서는 공익과 사익의 이익 형평성이 면밀히 따져져야 한다"며 "산업부는 회사가 기한을 넘긴 사실 뒤에 숨지 말고 재량권 행사 과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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