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형사4-1부(김인경·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1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는 각각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앞서 김 센터장은 지난해 10월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카카오가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에 대규모 장내 매수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세조종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끝난 뒤에도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카카오가 시세를 조종하기보다 주식 물량을 확보하려 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이 별건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은 뒤 기존 진술을 번복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이 있다며 지난해 10월 28일 항소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고,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당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김 센터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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