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대신증권이 공모주 청약을 위해 고객이 예치하는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제공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대신증권은 청약증거금 100만원 이하 금액에는 연 1%, 10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연 0.6%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편된 이자 적용 기준은 지난 2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부터 차례대로 반영된다. 증권신고서 접수 이후 기관 수요예측과 일반 청약 등의 일정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이자 혜택을 체감하는 공모주 청약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약증거금은 투자자가 원하는 기업의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해 임시로 증권사에 맡겨두는 자산이다. 특히 흥행이 보장된 인기 종목의 경우 며칠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도 수조원 규모의 거대한 자금이 집중되는 만큼, 이번 이자 지급 도입은 공모주 투자자들의 체감 수익을 한층 높여줄 요인으로 기대를 모은다.
고객 금융비용 줄이는 친화적 제도 잇달아 선보여
이용욱 대신증권 WM추진부장은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고객 자금이 묶여 있는 기간에도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 증거금 이자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고객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꾸준히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신증권은 최근 들어 투자자들이 떠안는 각종 금융비용을 과감히 낮추며 고객 중심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주식을 매도한 뒤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금을 곧바로 인출할 수 있는 매도담보대출 이자율을 연 5.0%로 내리며 업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미수금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또한 대폭 깎아주며 투자자들의 어깨를 가볍게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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