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품는 우버, 공정위 심사대 오른다…기업결합 사전심사 착수

마이데일리
배달의민족 안내판이 부착된 외식업체 전경. /우아한형제들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우버가 배달의민족을 품기 위한 첫 관문에 들어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버의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사전심사에 착수하면서다.

공정위는 미국 우버 테크놀로지스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업결합의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계획한 회사가 정식 신고에 앞서 해당 거래의 경쟁 제한 여부에 대한 심사를 공정위에 요청하는 제도다.

딜리버리히어로는 현재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간접 지배하고 있다. 우버가 딜리버리히어로를 인수하면 국내에서 우버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우버가 배달의민족의 경영권까지 확보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거래를 우버의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과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 플랫폼 사업 간 혼합결합으로 판단하고 있다. 두 사업을 한 회사가 운영하게 되면 택시 호출과 배달을 연계한 멤버십이나 광고·프로모션 등 서비스 결합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버 역시 이번 인수의 주요 기대효과로 모빌리티와 배달 서비스 간 교차 이용 확대와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광고·프로모션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택시 호출 및 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과 이용자·입점업체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우버는 지난 7월 딜리버리히어로와 기업결합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매수를 통한 인수 계획을 발표했다. 공개매수 가격은 주당 41.50유로로, 거래 기업가치는 약 148억달러다. 우버가 기존에 확보한 지분을 고려한 실질 거래 규모는 약 137억달러(약 23조2800억원)에 이른다.

우버가 국내 배달시장에 다시 진출하는 것도 이번 거래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우버는 2017년 배달 서비스 ‘우버이츠’를 앞세워 국내 배달시장에 진출했지만 2019년 철수했다. 이번 인수가 성사되면 약 8년 만에 배달의민족을 통해 국내 배달시장에 다시 진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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