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한미약품 전직 임원들로부터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이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신 회장 측은 지난 21일 한미약품 전직 임원들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고발 내용이 공개된 회계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실과 다른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한미약품 전직 임원 3명은 신 회장이 한양정밀의 자금과 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들은 한양정밀과 관계사의 감사보고서 및 공시자료 등을 근거로 신 회장과 회사 사이에서 이뤄진 자금 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 회장이 한양정밀 자금을 단기대여금 형태로 여러 차례 빌렸으며, 2024년과 2025년에는 이를 활용해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양정밀이 보유 금융자산을 처분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을 주주 배당에 활용했다는 주장과 특정 업체를 거쳐 설비 투자와 원재료 구매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이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 측은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신 회장 측은 한양정밀과 신 회장 사이의 금전 대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정상적인 거래이며 외부 회계감사와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2020년 실시한 중간배당 역시 회사가 장기간 이익을 내부에 유보하고 재투자해 온 상황에서 상법과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결정됐으며 관련 세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 측은 한양정밀이 신 회장 지분 100%의 비상장회사라는 점도 강조했다. 금전거래와 배당, 계열사 거래 등으로 회사나 채권자, 임직원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전직 임원들이 고발 근거로 제시한 외부감사보고서에 대해서도 “공인회계사의 감사 절차를 거쳐 작성된 자료를 임의로 해석해 횡령·배임 의혹을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신 회장이 시설투자자금을 돌려받아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취지의 고발 내용 등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며 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 측은 고발 내용이 언론에 전달된 과정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신 회장 측은 “고발 당사자들이 고발 내용을 언론에 의도적으로 전달해 신 회장과 한양정밀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관련 당사자들에 대해 명예훼손 등 추가적인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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