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선크림 논란 끝…“자외선차단제 8종 식약처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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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다이소 매장 외관. /방금숙 기자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아성다이소가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의 자외선차단제 기준 부적합 주장과 관련해, 공급한 8개 자외선차단제 상품이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기준을 충족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성다이소에 따르면 8개 업체는 식약처 고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한피부과학연구소, 한국피부과학연구원, 피앤케이임상연구센타, 에이치엘케이클리닉컬센터 등 4곳 전문 임상기관에서 시험을 진행했다. 모든 시험은 유효 피험자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식약처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제품표준서 사본, 제품 시험성적서, 인체적용시험자료 등을 관할 지방청에 제출했고, 8개 상품 모두 자외선차단성능이 식약처 고시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았다.

이번 자료 제출은 화장품법 제18조(보고와 검사 등)에 따른 식약처 확인 절차다. 해당 조항은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화장품 영업자·판매자 등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성다이소는 임상시험 전 In Vitro검사(비임상 검사)와 가임상 검사에서도 8개 상품 모두 기준 충족을 확인했으며, 최종 본임상시험을 통해서도 임상시험 절차 및 방법이 적합하고 성능을 충족했음을 재차 확인했다.

대상 8개 상품은 과일나라, 김정문알로에, 더랩바이블랑두, 듀이트리, 본셉, 비프루브, 싸이닉, VT 등이다.

아성다이소는 객관적인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해당 유튜브 채널 측에 허위정보 영상 삭제 및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정정을 요구하고, 고객 혼선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할 계획이다.

만약 시정과 사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동일·유사한 허위주장이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성다이소는 “앞으로도 객관적인 시험과 검증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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