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맞물린 영농형태양광…한화큐셀·포스코, 국산 솔루션 손잡았다

포인트경제
한화큐셀과 포스코가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왼쪽부터) 한화큐셀 유재열 한국사업부장, 포스코 홍삼수 냉연도금마케팅실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큐셀
한화큐셀과 포스코가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왼쪽부터) 한화큐셀 유재열 한국사업부장, 포스코 홍삼수 냉연도금마케팅실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큐셀

[포인트경제] 법 개정으로 농지 내 태양광 발전 사업 기간이 대폭 늘어나면서, 국내 대표 에너지·철강 기업이 농가 소득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국산 영농형태양광' 시장 선점에 나섰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과 포스코는 지난 17일 국내 영농형태양광 활성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전했다. 양사는 영농 환경에 최적화된 태양광 모듈과 하부 구조물 패키지를 공동 개발하고, 향후 국내 기업 간 협력체인 '신토불이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기획부터 전력 판매까지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선보일 방침이다.

23년 사업 길 열린 영농태양광…농가 수익성 확보 계기 마련

영농형태양광은 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작물 생육에 필요한 일조량을 확보하면서 남는 햇빛으로 전력을 생산해, 국토가 좁고 산지가 많은 한국 환경에 적합한 재생에너지 대안으로 꼽혀왔다.

그동안 영농형태양광은 우수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시범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기존 농지법상 8년마다 설비를 철거해야 해, 초기 투자비 대비 수익성을 맞추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제정·공포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장 허가 기간이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일반 농가와 농업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장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

진천산 모듈과 포스코 특수강의 만남…'신토불이 얼라이언스' 구축

양사는 법 시행에 맞춰 농업인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국산 기술 기반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 기자재 공급, 시공은 물론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는 단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구조다.

한화큐셀은 충북 진천공장에서 생산하는 고효율 영농형태양광 전용 모듈을 공급한다. 그간 축적한 발전소 시공 및 유지보수 노하우를 바탕으로, 발전소 완공 후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사들이는 전력구매계약(PPA) 매칭과 실시간 전력 입찰 시장 진입 등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

포스코는 토지 부식에 강한 고내식성 철강재를 활용해 영농 활동과 농작물 생육을 방해하지 않는 하부 구조물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국내 영농 환경에 최적화된 구조물 표준을 정립한다는 목표다.

유재열 한화큐셀 한국사업부장은 "영농형태양광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포스코와 함께 건전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홍삼수 포스코 냉연도금마케팅실장 역시 "농지 보전과 농가 실익 증진이 영농형태양광의 핵심"이라며 "오랜 소재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환경에 맞는 구조물 솔루션을 완성하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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