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1.2조원…은행 보험금 지급 22.5%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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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은행의 피해보상 보험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보험금 청구액 가운데 실제 지급된 금액은 22.5%에 그쳐 '무늬만 보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은행권 전기통신금융사기(피싱) 피해자는 총 13만2923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피해액은 1조2092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피해액은 5870억원으로 2021년 1120억원 대비 5배 이상 늘었다. 피해자 수도 2024년 2만4013명에서 지난해 4만5122명으로 1년 새 87.9% 증가했다.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은 국민은행(3만1908명·3179억원)이다. 뒤를 이어 △우리은행(1만7382명·1813억원) 농협은행(1만9036명·1632억원) △신한은행(1만7098명·1395억원) △카카오뱅크(1만870명·82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한 가운데 은행권의 고객 보호 장치는 미흡하다는 게 박 의원의 평가다.

보이스피싱 피해보상 보험을 운영 중인 은행은 지난달 기준 7곳(국민·신한·우리·하나·전북·농협·기업)에 불과하다. iM뱅크, SC제일은행, 카카오뱅크 등 나머지 은행은 피해보상 보험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보험이 존재해도 실제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진 사례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보험금 청구 45건 가운데 실제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는 21건이다.

특히 전체 청구 금액은 4억2800만원에 달했지만 실제 지급액은 1억900만원으로 22.5% 수준에 그쳤다.

박민규 의원은 "고객 대상 보이스피싱 보험을 운영하는 은행 자체가 많지 않고 가입 요건도 제한적이라 실제 혜택을 받는 고객이 매우 적다"고 꼬집었다.

이어 "은행들이 피해 회복 지원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무늬만 피해보상'에 그치지 않도록 지나치게 까다로운 보장 대상과 요건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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