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거래소가 시장경보를 울린 종목 4개 중 1개꼴로 한 달 만에 주가가 30% 이상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보호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 지정 건수는 총 1548건으로 집계됐다.
투자경고나 투자위험 등 시장경보제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락할 때 투자자에게 위험을 알리고 투기성 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장경보 지정일을 기준으로 주가 변동을 추적한 결과, 20거래일 뒤 주가가 지정 당일보다 하락한 경우는 1050건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했다.
하락폭도 컸다. 지정 20거래일 뒤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사례는 636건(41.1%), 30% 이상 급락한 사례는 398건(25.7%)으로 나타났다.
거래소가 경고음을 울린 종목 4건 중 1건꼴로 한 달 만에 주가가 30% 이상 하락한 셈이다.
이같은 하락세는 경보 지정 직후부터 나타났다. 지정 5거래일 뒤 주가가 하락한 사례는 72.4%(112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55건은 30% 이상 하락했다.
시장경보 지정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박 의원실은 최근 거래소가 이들 종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과거에는 시장경보 종목을 매수할 때 이른바 '빚투'가 불가능했다. 투자자는 계좌에 보유한 현금 100%를 매수대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지난 4월 규정 개정을 예고한 뒤 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에 적용하던 매수대금 100% 현금 위탁증거금 징수 의무를 폐지했다. 관련 규제가 글로벌 기준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박성훈 의원은 "시장경보는 급등 종목에 뒤늦게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투자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핵심 안전장치"라며 "실제 경보 지정 종목 4건 중 1건이 20거래일 만에 30% 이상 하락한 만큼,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위험 고지와 이상거래 감시 등 투자자 보호망까지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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