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고(故) 오요안나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생전 괴롭힘 의혹을 밝히려는 유족의 법정 싸움은 계속되고 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1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오요안나 유족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기상캐스터 2명에 대한 신문을 포기하기로 했다. 고인의 친오빠는 해당 매체에 "계속 요청을 해도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결국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앞서 예정된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원보도에 따르면 한 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다른 한 명은 송달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의 과태료 부과와 재차 출석 요구 이후에도 신문은 성사되지 않았다. 과태료 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증인도 있었다.
고인과 함께 일했던 동료 기상캐스터와 기상팀 PD에 대한 증인신문은 각각 진행됐다. 반면 유족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한 두 사람에게 법정에서 직접 답변을 듣는 절차는 불발됐다.
재판도 당초 예정된 10월에서 피고 측 요청으로 11월로 미뤄졌다고 유족은 전했다. 변론 종결과 선고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오요안나는 2024년 9월 15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28세. 사망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뒤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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