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한소희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정경근·이형근·이현우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재판부에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 당시 검찰의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A씨가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가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와 음주운전, 상해·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현재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사건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과거 절도 관련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보인 태도 역시 문제 삼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체포 당시 경찰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해당 장면이 영상으로 남아 있는 사실이 확인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
또 A씨가 나나 측으로부터 돈을 받는 대신 자신이 흉기를 소지했던 것으로 진술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데 대해서도 검찰은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A씨가 나나의 집에 홈캠이 있었다고 지목한 장소에는 실제로 방향제가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설명했다.
검찰은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명백하다"며 A씨가 반성하기보다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해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A씨 측은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사실과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면서도, 흉기를 가지고 침입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처음부터 강도 범행을 목적으로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며 실제 금품을 빼앗는 데에도 실패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나나 모녀에게 사과하면서도 흉기 소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A씨는 "피해자 두 분께 죄송하다"면서도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 칼은 가져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이 없는 집이라고 생각해 절도를 목적으로 침입했을 뿐 누군가를 해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그의 모친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은 A씨를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자신 역시 제압 과정에서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자신과 모친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반대로 나나 측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혐의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했다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나나 모친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는 강도치상으로 변경해 유죄로 인정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A씨 측 모두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무리했으며 오는 10월 22일 A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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