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현실화하자 금융당국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철저한 보안 관리를 당부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프런티어 AI 상황대응반'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PG업권의 보안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을 확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3일 5차 회의에서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 대상을 중소형 금융회사와 PG사 등 전금업자로 확대했다.
망분리 규제는 외부 해킹이나 악성코드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 내부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강제한 제도다. 다만 외부 통신 연결이 필수적인 생성형 AI를 내부망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해 금융권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규제 완화 조치 대상으로 선정된 전금업자는 보안 취약점을 탐지·개선하기 위해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AI 기반 사이버 공격에 AI로 대응하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은 "AI를 활용한 침해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PG업권도 보안 위협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부터 전자금융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 만큼, 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 AI 보안 가이드라인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도 적극 활용해달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PG업권의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이 확대된 이후 PG사가 첫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PG사는 카드사 등 금융회사와 가맹점 간 전자금융거래를 중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결제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다. 이에 따라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개인신용정보 유출이나 카드 부정결제 등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최근 PG업권을 겨냥한 침해사고 방식이 다각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PG사 자체의 보안 취약점을 직접 악용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가맹점을 통한 우회 공격도 빈발하고 있다.
유영준 정책관은 "PG사는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지만 대량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며 "보안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침해사고 발생 시에는 카드사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예방 조치가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지속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