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카카오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필수동의 절차를 줄인다. 카카오톡 등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친구·콘텐츠 등의 개인화 추천 기능은 서비스 약관에 직접 근거를 마련한다.
14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오는 30일부터 카카오 통합서비스약관과 서비스약관 개정안을 적용한다.
개정 약관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내역과 계약 이행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활용해 콘텐츠와 상품, 친구, 서비스 기능과 이용 경로 등을 추천하거나 화면을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이번 변경으로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 처리까지 이용자에게 별도의 필수동의를 받던 절차도 줄어든다. 계약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사항은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명시하고, 실제 이용자 선택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동의를 받는 방식이다.
카카오의 기존 친구·콘텐츠 추천 기능이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서비스에서 이뤄지던 개인화 추천의 근거와 정보 활용 범위를 약관에 명확하게 담는 조치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해온 개인정보 동의 절차 개선과도 맞닿아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 카카오를 포함한 주요 플랫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면서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까지 관행적으로 필수동의를 받는 절차를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계약 체결과 이행에 필요한 정보는 관련 내용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명확히 밝히고, 마케팅 등 계약 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 활용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왔다.
카카오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개인정보위 권고사항에 따라 서비스 계약 이행에 필수적인 처리 내용을 약관에 기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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