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항공권 샀다가 77만원 날렸다”…소보원, 취소수수료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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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전경. /뉴시스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항공권 구매가 늘면서 취소·변경 수수료부터 항공편 지연·결항, 수하물 파손까지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4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438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증가율은 37.0%로,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수 증가율(14.1%)을 크게 웃돌았다.

피해 유형별로는 항공권 계약 해제 관련 피해가 4341건(58.4%)으로 가장 많았다. 결항·지연 등 계약 불이행이 2020건(27.2%), 부당행위가 394건(5.3%)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여행사나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항공사에 내는 수수료 외에 판매처가 별도의 취소·변경 수수료를 부과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한국소비자원

실제 한 소비자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다낭 왕복 항공권 7매를 구매한 뒤 5일 만에 취소했지만, 항공사 취소 수수료와 별도로 여행사 수수료까지 부과돼 총 77만원을 지불했다.

항공편 결항·지연에 따른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다만 기상 악화나 공항 사정, 항공기 점검 등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위탁수하물 파손 피해도 적지 않다. 지난해 접수된 항공서비스 피해구제 사건 가운데 수하물 관련 사례는 131건이었으며, 이 중 103건이 파손 피해였다. 물품별로는 가방·캐리어가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골프채가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을 구매하기 전 판매처별 취소·변경 조건과 수수료를 확인하고,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는 경우와 여행사·OTA를 이용하는 경우의 비용을 비교할 것”을 당부했다.

예약할 때는 탑승객의 영문 이름과 여권 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잘못 입력하면 변경 수수료가 발생하거나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

수하물을 맡길 때는 골프채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전용 하드케이스에 넣고, 수하물을 찾은 직후 파손이나 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피해가 발생하면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 즉시 접수하고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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