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국세청이 매년 납세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유불리를 직접 따져 맞춤형 안내에 나선다. 복잡한 세법 계산과 홈택스 모의계산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과거에 세금을 더 낸 납세자들의 환급까지 챙기겠다는 파격적인 조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3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X를 통해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드리겠다"며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인별 과세' 딜레마 속 도입된 특례…여전히 높았던 납세자 문턱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특례 제도는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의 '가구별 합산 과세' 위헌 결정 이후 도입됐다.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할 경우 각자 1주택씩 소유한 것으로 분류되어 단독명의자보다 오히려 종부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납세자들의 고충은 계속됐다. 특례를 신청하면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공제받고 고령자·보유기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공제액이 부부 합산 최대 18억 원으로 늘어난다.
주택 가격과 보유 기간, 연령에 따라 유불리가 극명하게 갈리지만 납세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 모의계산을 거쳐야만 판가름할 수 있었다. 세법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이나 생업으로 바쁜 국민들에게는 실질적인 '그림의 떡'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세청, 빅데이터 기반 사전 선별…모바일·우편 개별 안내
이번 국세청 대책의 핵심은 납세자의 '셀프 계산' 의무를 지우고 행정이 먼저 최적의 해답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올해 사전 분석을 통해 특례 신청이 유리한 납세자 5700여 명과 기존 특례 중 취소가 유리한 납세자 2900여 명을 미리 선별했다. 이들에게는 가장 유리한 예상 세액이 담긴 안내문이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개별 발송된다.
납세자는 안내받은 예상 세액을 참고해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지는 특례 신청 또는 취소 기간에 간편하게 접수하면 된다. 11월 정기고지 때 자동으로 가장 유리한 세액이 반영되며, 9월 기간을 놓치더라도 12월 정기 신고 기간에 언제든 유리한 방향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제도를 제때 알지 못해 세금을 더 납부했던 사례까지 적극적으로 발굴해 환급 조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그동안 소외되던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무 행정의 자동화를 넘어, 정보 격차로 인한 세금 불평등을 해소하는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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