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단체 등록요건 ‘30명·10%’…점주·본부 ‘각각 보완 요구’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가맹점주단체 등록 요건인 '최소 30명' 기준과 전체 점주의 '10%' 비율에 대해 가맹점주와 본부가 각각 이견을 제시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맹점주단체 등록 요건인 '최소 30명'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규모 브랜드 점주들의 단체 등록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맹본부 측도 전체 점주의 10%만 참여해도 단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가입 비율을 높이고, 협의 대상과 절차도 보완해달라고 요구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가맹본부 측과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의의무제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주 위원장은 "소규모 가맹본부 소속 점주에 대해 등록 요건이 가중된다는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며 "하한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31일 시행 예정인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등록단체에 대한 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 의무를 도입한다. 등록단체가 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면 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가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브랜드의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10% 이상이 가입하면서 가입자 수가 최소 30명 이상이면 단체 등록이 가능하다. 가입 비율과 관계없이 1000명 이상이 참여한 단체도 등록할 수 있다.

가입 비율과 최소 인원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만큼 전체 점주가 100명인 브랜드에서는 30명이 참여해야 등록할 수 있다. 점주가 30명 미만인 브랜드는 전원이 가입해도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반면 점주가 2만명인 브랜드는 10%인 2000명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1000명이 가입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지난 9일 공정위가 연 가맹점주 간담회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CU·굽네치킨·설빙·연돈볼카츠 등의 점주단체가 참석했다.

점주 측은 30명 하한이 유지되면 소규모 가맹본부 소속 점주들의 단체 등록이 어렵고 협상력이 제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본부가 단체의 협의 요청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도 지나치게 넓게 해석돼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가맹본부 측은 기본 가입 비율인 10%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한 브랜드 안에 여러 단체가 생겨 서로 다른 요구를 제시하면 협의 부담이 커지고, 대표성이 낮은 단체와의 협의 결과를 전체 점주에게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11일 간담회에서 "10%만으로 협의를 하게 하면 협의를 위한 협의만 남게 되고, 본사와 점주 모두 의미 없는 협의에 힘과 시간, 비용을 쏟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10%를 유지하려면 대표성 있는 비율의 동의를 받게 하거나 협의 창구를 정리하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협회 교육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등록 비율을 30~40%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해 6월 공정거래위원장 간담회에서 논의한 정부 초안의 기본 가입 비율은 30%였다. 그러나 예고안에서는 충분한 설명 없이 10%로 낮아졌다는 게 협회 주장이다.

당시 나 회장은 "가맹점이 1000곳인 브랜드에서 100명의 단체는 가격을 올려 달라고 하고, 다른 100명의 단체는 가격을 유지해 달라고 할 수 있다"며 "나머지 수백 명의 의견은 누가 대표하고, 어느 요구를 전체 매장에 적용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협회는 10% 기준을 유지할 경우 대표단체 중심의 협의창구 단일화와 협의 결과의 전체 적용 절차를 마련하거나, 협의 요청 시 전체 점주의 40% 이상 동의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고안에는 가입 비율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단체가 미가입 점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절차도 담겼다. 협회는 이에 대해 의견을 모아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다수 점주의 동의나 협상 권한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소 30명 요건에 대해서는 등록 비율을 높이는 조건으로 하한을 없애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반 브랜드는 30~40%, 가맹점 100개 미만 브랜드는 50% 수준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김상훈 협회 사무총장은 8일 간담회에서 "10개의 가맹점이 있다면 최소한 5개 정도의 가맹점주들이 의견을 모아주면 전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본부에 협의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와 점주단체의 요구를 수용하는 합의 의무를 구분해야 한다는 질문도 나왔다. 협회가 합의와 전체 적용을 전제로 단체의 대표성을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김 사무총장은 "합의는 안 해도 되니 협의만 하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데 그친다면 과연 동반 상생의 취지에 맞는 것인가"라며 "본사 입장에서는 합의가 되는 방향으로 협의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협회는 협의 대상과 재요청 제한기간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가맹금과 영업지역, 필수품목 공급가격·산정방식, 광고·판촉 등 본부의 핵심 경영사항이 반복적으로 협의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이유다.

브랜드의 통일성이나 본질을 훼손하는 요구, 부당한 경영 간섭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본부와 점주의 판단이 엇갈리면 협의 거부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협의 재요청 제한기간은 동일 사안의 경우 예고안의 180일에서 1년으로, 다른 사안은 60일에서 90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8일 간담회에서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100명 미만인 경우 다른 사안의 제한기간을 120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외부 제삼자의 협의 참여 제한도 요구했다. 협회는 외부인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리권과 계약관계가 확인되는 변호사로 한정하고 영업비밀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11일 간담회에서 "협의 과정에서는 공급단가와 거래처, 신제품과 광고 전략 같은 민감한 정보가 오갈 수 있다"며 "본부와 점주가 직접 대화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개정법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정책이 기꺼이 수용되고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실적인 부작용과 대안을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3일부터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입법·행정예고와 양측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시행령과 고시안을 보완하고 연내 관련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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