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세종시가 주택과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922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를 받는다. 시는 올해 6월1일 기준 세종지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약 20만4000건의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분과 토지분으로 구분된다.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납부하며,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금융기관 창구를 비롯해 위택스, 납부전용 가상계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제도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800원,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하면 1600원이 공제된다.
이번 재산세 부과액 922억원은 세종시 민선 5기 인수위원회가 지난 6월 추산한 올해 재정 부족액 1112억원의 약 82.9%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재산세 부과액 전액이 실제 징수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세 역시 세종시 일반회계의 여러 재원 가운데 하나인 만큼 재산세 부과액과 재정 부족액을 단순 비교하거나 상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앞서 인수위원회는 조상호 시장 취임 전 세종시 재정 상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세출 수요를 2조6105억원, 세입을 2조4993억원으로 추산해 1112억원의 재정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입 감소 요인으로는 취득세 수입 감소가 꼽혔다. 취득세 수입은 2021년 3338억원에서 올해 1421억원으로 1917억원 줄어 57.4%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세종시는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납세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비대면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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