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최근 장외 주식시장을 향한 투자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허위 상장 계획과 과장 광고를 앞세워 무단으로 주식을 팔아치우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이 주의를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비상장주식은 상장 주식에 비해 정보가 불투명하고 거래 기반이 취약해 원금 손실 위험이 크다며, 본격적인 투자에 앞서 회사의 실체와 적법한 인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다단계 주식판매조직인 A그룹은 제3자 배정 신주 등을 저가에 확보한 뒤 전화와 카카오톡을 통해 일반인에게 고가로 전매하며 나스닥 상장이 임박했다고 속였다. 이들은 법정 증권신고서를 단 한 차례도 내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으며, ‘파트너스’나 ‘인베스트먼트’ 같은 금융사 유사 명칭을 써가며 투자자들을 감쪽같이 속인 무인가 업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은 세 가지 핵심 점검 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회사의 재무 상태와 사업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50인 이상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받았음에도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찾을 수 없다면 위법 행위를 의심해야 한다.
이어 투자를 권유한 업체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에 정식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조회해봐야 한다. 유사 명칭을 내건 무인가 판매업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상장 임박 주장의 진위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실제 대표주관회사(증권사)가 선임되었는지, 명의개서대행계약이 맺어져 전자주권이 사용되는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과 한국거래소 KIND 등을 통해 철저히 교차 검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주식 투자는 작은 의심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신중함이 요구된다며, 무인가 금융투자업체나 공시 누락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시 금감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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