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구본무 선대회장 배우자, 구광모 상대 파양소송 1심 패소…“방법 찾겠다”

마이데일리
LG 고(故) 구본무 회장 부인 김영식 여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윤진웅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파양 소송을 제기한 양어머니 김영식 여사가 1심에서 패소했다. 김 여사는 판결 직후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방법을 찾겠다”며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배우자인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단 배경을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김 여사는 이날 판결을 직접 듣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패소가 선고되자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기자회견에 나선 김 여사는 “가정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저와 구광모 회장이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각자의 가정과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가 항소해 소송을 계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 여사는 구 회장과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4년 11월 파양을 청구했다.

민법 제905조 제2호는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재판상 파양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김 여사 측 대리인은 해당 조항을 소송의 근거로 들며 “원고와 피고의 실제 관계를 고려하면 두 사람의 모자관계는 해소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은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을 잇기 위해 2004년 조카였던 구 회장을 양자로 입적했다.

구본무 전 회장이 2018년 별세한 뒤 구 회장은 선친이 보유했던 ㈜LG 지분 대부분을 물려받아 최대주주에 올랐다.

그러나 김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2023년 상속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며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1심이 진행되던 2024년 11월 김 여사는 별도로 파양 소송을 냈다.

상속회복 소송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고 이 과정에서 기망 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해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 여사 측이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으며, 4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LG 구본무 선대회장 배우자, 구광모 상대 파양소송 1심 패소…“방법 찾겠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