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경남 밀양시의회가 친환경 환경 정책과 지역 상권 보호를 아우르는 조례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정 활동을 통해 자원순환 체계 구축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꾀하는 모습이다.
정희정 의원은 급증하는 폐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밀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제작하는 현수막에 우선적으로 친환경 소재를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태를 매년 조사해 시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친환경 소재 확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시설 지원과 일자리 창출, 주민 홍보 등의 재정적 뒷받침 근거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일상 속 무분별한 현수막 폐기로 인한 환경적 부담을 지적하며,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친환경 대안을 도입해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강창오 의원은 같은 날 밀양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섰다. 그동안 전통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적 지원이 부족했던 골목상권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례는 2000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했다.
특히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상인조직 구성을 필수 요건으로 삼아 현장 주도형 상권 부흥을 도모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유도 및 특화·마케팅 사업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돼 지역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자생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심한 지원을 약속하며, 이번 제도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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