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정부가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부처 간 협업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규모가 크거나 이전 효과가 높은 부처들이 오는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시로 순차 이전할 전망이다.
2027년 상반기 법무·성평등부 우선 이전…행복도시법 개정 추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윤 장관은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동했으나 여전히 많은 부처가 수도권에 남아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세종 이전 대상 제외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던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을 세종으로 옮기기 위해 행복도시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상과 시기는 공청회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단, 검찰청 폐지 후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수사 기관들은 건물 신축이 완료된 이후 이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 제외·외교부 등은 2030년 검토…4분기 최종 고시
이번 발표에서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당초 이전 대상 후보로 거론되었던 일부 기관은 일단 명단에서 빠졌다. 윤 장관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 기관들이 완벽히 배제된 것은 아니며, 오는 4분기 중 최종 이전 대상 기관을 확정해 고시하겠다고 언급했다.
수도권 존치론이 이어지는 외교부와 통일부 등의 외교·안보 부처는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2030년 및 국회 세종의사당이 개원하는 2033년 등 주요 정치 일정에 맞춰 이전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전 과정에서 민원 처리나 인허가 등 주요 행정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전 공무원과 가족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2027년 관련 예산 반영과 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화를 향한 재도약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 분권을 향한 공공기관 2차 이전 구상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주요 부처의 세종 집결은 단순한 공간 이동을 넘어 행정 절차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국정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향후 국회 법 개정 논리 구축과 이전 공직자 대상 정주 여건 확보가 사업의 연착륙을 가를 핵심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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