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청산 위기 넘겼다…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아 청산 위기에서 한숨을 돌렸다.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다만 장기간에 걸친 채권 변제와 영업 정상화가 남아 있어 실질적인 회생 여부는 계획안의 이행에 달렸다는 평가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오후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계획안이 가결되자 곧바로 인가 결정을 내렸다.

표결 결과 회생담보권자와 주주조는 각각 100%, 회생채권자조는 75.90%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가결 요건은 회생담보권자 75% 이상, 회생채권자 66.7% 이상, 주주 50% 이상이다.

공익채권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분할 상환에 동의한 점도 인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홈플러스는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납품업체와 전·현직 임직원 등 공익채권자를 대상으로 분할 변제 동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공익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점을 고려하면 인가 요건을 갖췄다"며 "임직원·협력업체와 협력해 회생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초 채권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집회가 장시간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오후 3시 시작된 관계인집회는 약 2시간 만에 인가 결정까지 마무리됐다.

이날 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회생절차로 피해를 본 채권자들에게 사과했다. 이어 수익성이 높은 점포를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일부 점포를 신속하게 매각해 확보한 자금을 채권 변제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채권자들은 장기간의 분할 변제로 생계형 채권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회생계획의 실제 수행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회생계획안 가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법원 인가로 홈플러스는 당장의 파산 가능성을 피했지만 본격적인 시험대는 이제부터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정상적으로 시작되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반면 자산 매각이나 수익성 개선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변제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법원이 '인가 후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플러스는 법원의 직권 파산 선고 가능성에 다시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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