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야권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이어, 검찰이 김 후보자와 사건 관계자들의 친분을 이유로 특정 영장전담판사의 배제를 요청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부정한 청탁이나 승인 특혜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판사와의 친분 및 배제 요청 의혹에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 “친분 있는 판사 배제 요청했나”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의 제넨셀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대검찰청과 대법원에 판사 배제 요청이 있었는지를 공개질의했고, 박 의원은 식약처 승인과 검찰 수사 과정에 관한 추가 의혹을 내놨다.
한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 브로커 양수진, 제넨셀 오너 강세찬 등의 신약로비 사건 영장을 심사할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정모씨를 배제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찰청 당시 기획조정부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친전을 들고 직접 방문해서 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정 판사가 김 후보자 및 양수진씨와 함께 찍은 사진과 김 후보자가 정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배제 요청에도 정 판사가 강세찬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해 기각했는지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와 양씨가 김 후보자의 판사 재직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며 김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3년 양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해당 사건을 변호한 사실은 기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정 판사를 “내가 제일 좋아하는 후배”라고 표현하며 양씨와의 술자리로 불러냈고 정 판사가 강씨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다른 판사가 2차 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검이 성상헌 기획조정부장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정 판사의 배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본지가 확인한 강씨 공소장의 첨부서류 목록에는 ‘구속영장청구서(판사기각) 1부’가 기재돼 있다. 다만 기각한 판사의 신원과 대검의 배제 요청, 사진·문자메시지 및 술자리 참석 여부는 공소장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김승원 “부정 청탁·승인 특혜 없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부터 검찰이 약 3년간 검사 10여명을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임상 승인 과정에서도 특혜나 편의 제공, 절차 생략과 같은 부정한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검찰이 후원 방법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며 이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억울함을 끝까지 풀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판사가 강씨의 영장심사를 맡았고 검찰의 배제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 결과 부정한 청탁이나 승인 특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박 의원이 언급한 구속영장은 강씨를 둘러싼 제넨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청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제넨셀은 2021년 9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같은 달 30일 인도 임상시험 결과의 상세 근거자료 등 14개 항목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강씨가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양씨에게 정치권을 통해 신속한 승인을 도와달라고 반복해 요청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양씨가 정치권 인사에게 부탁하고 해당 인사가 당시 식약처장에게 신속한 승인을 요청해 제넨셀이 10월 26일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내용이다. 다만 공소장에는 해당 정치권 인사의 실명이 기재돼 있지 않다.
박 의원은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이 김 후보자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검찰 지휘부가 기소유예 처분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의 기소 의견과 지휘부의 처분 지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판사 배제 요청과 함께 기소유예 처분 경위도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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