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17년 시작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전'이 9년째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1심에서 400억원의 배상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양측의 항소가 계속된 가운데, 메디톡스가 항소심에서 청구액을 5000억원으로 확대하면서 양사의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대웅제약(069620)은 2일 공시를 통해 메디톡스(086900)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으로 메디톡스가 법원에 청구한 전체 금액은 5001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대웅제약의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1조1347억원의 44.08%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금액은 원고가 청구한 규모일 뿐 법원의 판단을 거쳐 확정된 배상액은 아니다.
◆손배액 확대에 균주·제품 사용금지까지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에 손해배상금 500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 가운데 기존 청구액을 제외한 추가 청구분은 4500억원으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적용해 달라고 청구했다.
대웅제약의 지주회사인 대웅에 대해서는 대웅제약과 공동으로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손해배상 외에 보툴리눔 균주와 독소제제에 대한 사용·제조·판매 금지 청구도 포함됐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관련 균주를 인도하고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해당 균주를 활용한 보툴리눔 독소제제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해달라는 내용도 담았다. 관련 제조기술 정보의 사용 및 제3자 제공 금지와 함께 대웅제약의 사무소·연구소·공장·컴퓨터·저장장치 등에 보관된 관련 문서와 파일의 폐기·삭제도 요구했다.
이번 청구액 확대는 항소심 과정에서 이뤄졌다. 메디톡스는 지난달 31일 청구금액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대웅제약은 2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으면서 변경 사실을 확인했다.
◆2017년 시작된 균주 공방…항소심 진행 중
양사의 민사소송은 2017년 10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2월 1심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지급하고 관련 균주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같은 달 15일 패소 부분에 불복해 항소했다. 메디톡스 역시 23일 1심에서 기각된 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하면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이어지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액이 대폭 늘어나면서 양사의 균주 관련 소송전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향후 항소심에서 5000억원의 청구액과 균주·제조기술 사용금지 청구가 어느 범위까지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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