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이센스 "강제 접촉 없었다" 부인…11월 피해자와 법정 대면 [MD이슈]

마이데일리
래퍼 이센스./이센스 소셜미디어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래퍼 이센스가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서영우 판사)은 2일 이센스의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센스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뒤에서 몸을 밀착하고 목 근처의 냄새를 맡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이센스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 A씨를 포함해 총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변호인 측은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중 핵심 증인의 신문을 우선적으로 채택했고, 나머지 목격자들의 증인 채택 여부는 재판 진행 경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이센스와 피해자가 법정에서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6일 열린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6월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센스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센스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센스는 정식재판을 앞두고 자신의 계정을 통해서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체적 접촉은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어떠한 강제나 폭행 협박은 없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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