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넥스트레이드(NXT)가 프리마켓에서 소량 주문으로 주가가 급등락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정적 변동성완화장치(VI)를 도입한다. 동적·정적 VI 발동 시 매매 방식도 2분간 호가를 모아 가격을 결정하는 단일가매매로 전환한다.
넥스트레이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규정을 개정하고 내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프리마켓에서 적은 수량의 주문으로 최초 가격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에 결정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달 28일에는 SK하이닉스 1주가 프리마켓 개장 직후 하한가에 체결됐다. 이달 6일에도 SK하이닉스가 11주 거래만으로 하한가에서 거래되는 등 소량 주문에 따른 가격 급변 사례가 잇따랐다.
현재 넥스트레이드는 특정 호가로 가격이 큰 폭으로 움직일 경우 발동하는 동적 VI를 운영하고 있다. 동적 VI가 발동하면 해당 종목의 거래를 2분간 정지한다. 반면 정적 VI는 도입되지 않아 프리마켓 최초 가격이 소량 주문에 의해 급격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정적 VI는 특정 종목의 가격이 직전 단일가매매로 결정된 가격보다 10%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 발동한다. 직전 단일가매매 가격이 없을 경우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특히 프리마켓 최초 가격의 경우 전일 종가가 기준가격이 된다. 이에 최초 가격이 전일 종가보다 10% 이상 오르거나 내릴 경우 즉시 체결하지 않고 2분간 호가를 모은 뒤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넥스트레이드는 이를 통해 적은 수량의 주문만으로 프리마켓 최초 가격이 상한가나 하한가에 형성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동적 VI의 체결 방식도 변경된다. 현재는 동적 VI 발동 시 2분간 거래를 정지한 뒤 접속매매를 재개하지만, 앞으로는 동적·정적 VI 모두 2분 동안 호가를 모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동적 VI 발동 기준은 코스피200 종목이 직전 체결가격 대비 ±3%, 기타 종목은 ±6%다. 정적 VI는 직전 단일가매매 체결가격 등을 기준으로 ±10% 변동할 경우 적용된다.
시장 또는 개별 종목의 거래정지 이후 재개 방식도 바뀐다. 서킷브레이커(CB)가 발동한 경우 30분간 거래를 정지한 뒤 30초간 호가를 모아 단일가매매로 가격을 결정한다. 중요내용 공시에 따른 40분 거래정지 이후에도 30초간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이번 업무규정 개정을 통한 단일가매매 확대뿐 아니라 프리마켓 최초 가격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해 양적 성장에 어울리는 신뢰받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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