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15% 이상 취득을 승인했다. 한화가 KAI 2대 주주에 올라섰지만, 현 지분 구조상 KAI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등 한화 계열사 3곳의 KAI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한화 측은 최근 장내 매수를 통해 KAI 지분율을 합산 15.89%까지 높였다. 계열사별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9.90%, 한화시스템이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가 1.01%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상장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하면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된다. 다만 주식 취득만으로 해당 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 경쟁 제한 우려 등을 고려해 심사가 이뤄진다.
공정위는 KAI의 기존 주주 구성과 지분 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한화 측이 지분 15% 이상을 확보한 것만으로 KAI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지배력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KAI 최대주주는 지분 26.41%를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다. 국민연금공단도 8.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수출입은행과 국민연금공단의 합산 지분율은 35.16%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한화 측 지분만으로는 KAI에 대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번 기업결합은 일반적인 기업결합 심사 절차 없이 처리됐다.
다만 향후 한화의 추가 지분 취득은 변수로 남았다. 한화 측이 KAI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 최다출자자가 되거나, KAI 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겸임하거나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확보할 경우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다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한화 측은 수출입은행보다 많은 KAI 지분을 취득할 의사가 없으며, 정부의 KAI 민영화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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