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성년 피해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피해 학생에게 자신의 나이와 학력, 직장 등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고 접근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의 장시간 재조사와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피해자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해 학생은 만 16세의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이었으며, 피의자는 자신의 나이를 25세라고 소개하고 대학을 졸업해 직장에 다닌다고 알리는 등 신상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전달했다는 것이 피해자 측 주장이다.
피해자 측은 특히 피의자가 피해 학생의 미성년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간 정황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측이 정리한 자료에는 피의자가 피해 학생과 여러 차례 만났으며, 성관계가 여러 차례 있었던 정황이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의자가 피해 학생에게 술을 사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하고 차량을 태워주는 과정 등을 통해 피해 학생의 미성년 사실을 인지했다는 정황이 있었다는 것이 피해자 측 주장이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현재 피해자 측이 제시한 자료와 주장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의자의 법적 책임 여부는 수사기관의 조사와 최종 판단을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뒤 피해 학생의 기존 진술 가운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재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피해 학생은 부모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추가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이날 조사는 오후 7시께 시작해 다음 날 오전 0시30분께까지 약 5시간30분에서 6시간가량 이어졌다. 피해 학생은 조사 과정에서 휴식이 한 차례 정도뿐이었다고 부모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부모는 미성년 학생을 상대로 장시간 재조사가 이어진 점과 반복적인 질문이 있었던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앞선 조사에서도 피해 학생에게 유사한 질문이 반복됐다는 취지의 녹취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피해자 측은 장시간 조사에 따른 피로와 심리적 부담이 일부 진술의 차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1·2차 조사에서 일부 진술이 달라진 부분 역시 전체적인 사건 맥락과 조사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개된 녹취에서 피해 학생은 이전 조사와 비교해 일부 다르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은 같거나 비슷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시간 조사로 피로가 누적되면서 조사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일부 답변이 앞뒤가 맞지 않게 나왔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었다는 것이 피해자 측 설명이다. 이에 피해자 측은 일부 표현이나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전체를 번복한 것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조사 과정과 진술이 달라진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조사 과정에서 영상녹화 여부를 확인한 방식에 대해서도 피해자 측은 문제를 제기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경찰은 영상녹화 여부를 부모에게 별도로 확인하기보다 피해 학생에게 직접 물었고, 피해 학생은 촬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부모는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조사인 만큼 조사 방식과 영상녹화 여부 등에 대해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제 영상녹화 여부와 당시 고지 및 의사 확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조사 영상과 수사기록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피해자 부모가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담당 경찰이 불송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주장이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추가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은 피해자 부모에게 피의자가 불송치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는 아직 피해 학생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 경찰이 이미 불송치 결론을 내린 것처럼 설명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담당자가 사실상 결론을 정해 놓은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피해자 부모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 경찰이 이미 불송치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들었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조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경찰이 실제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해당 발언이 최종적인 불송치 결정을 의미한 것인지 여부는 당시 녹취와 수사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측은 향후 경찰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피의자의 실제 연령과 피해 학생에게 밝힌 나이, 피의자가 피해자의 미성년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확인된 만남 및 대화 내용, 피해 학생의 진술 변화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피의자가 당시 자신의 나이를 25세라고 소개하고 대학을 졸업해 직장에 다닌다고 알리는 등 신상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전달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이 같은 정보가 실제와 달랐는지 여부와 당시 피해 학생이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피의자의 접근 경위와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확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장시간 재조사 과정에서 휴식이 적절하게 제공됐는지,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관련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불송치 취지의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학생 부모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경우 그 결정 사유를 면밀히 확인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른 엄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통해 피해자가 또다시 고통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는 이 같은 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과정과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제기된 내용은 상당 부분 피해 학생과 보호자 측의 주장 및 확보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피의자의 범죄 성립 여부와 경찰의 불송치 판단이 적절했는지는 수사기록과 디지털 포렌식 자료,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또한, 장시간 조사와 불송치 관련 발언에 관한 내용 역시 현재까지는 피해자 측의 주장에 해당하는 만큼, 실제 조사시간과 휴식 여부, 영상녹화 절차, 담당 경찰의 발언 내용과 취지 등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와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형법 제305조는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의제강간 적용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특히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상대방이 19세 이상이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의제강간의 보호 연령 기준이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이 적용되도록 별도의 연령 요건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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