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잦은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을 늘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중앙부처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 확보를 위한 다수 부처 수시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31개 중앙행정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54명이 확충된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확충하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등 공공부문 65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력 현황을 전수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인력은 평균 1.9명, 이 중 다른 업무와 병행 없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기관당 0.7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중앙부처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의 수는 평균 1.1명에서 2.1명으로 약 2배 늘어났다.
이번 직제 개정은 기관별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를 고려해 인력을 차등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민감정보를 다수 보유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경찰청 △질병관리청 등에는 인력을 집중 보강했다.
또 재외동포청, 국가유산청 등 그간 전담인력이 전무했던 14개 기관에도 전담인력을 새로 배치해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를 줄였다.
개인정보위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등 다른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인력 확충을 추진 중이다.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보다 확고히 다져나갈 수 있도록 공공분야 실태점검, 개인정보보호 인력 처우개선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인력 충원을 활용해 각 부처가 소관 분야를 책임지고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조사 착수 전 증거를 은닉·폐기한 경우 형사처벌하거나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 비협조나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루 매출액의 0.3%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자료 보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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