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거주·비거주의 구분을 두지 말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처럼 당이 기존 정부안에 대한 수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부정적인 여론을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당정은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다.
당정은 전날(23일)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취임 후 처음으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약 2시간 30분 동안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주택 공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종부세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에)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종부세의 경우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 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한 반면,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이 이 같은 구분을 없애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김 대표도 고위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선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당정은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기존 정부안은 직장 변경·전근, 질병 치료 등의 이유로 다른 시·군에 거주할 경우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을 인정하도록 예외 조항을 뒀는데, 이를 사실상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 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에 대해선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다”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선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당정은 수도권의 주택 공급과 관련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번 주 추가 논의를 거쳐 9월 초 수정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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