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이다. 10년간 멈춰있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작동하게 되면서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중 특별감찰관 후보자 지명을 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해 최길수 변호사와 강지식 변호사, 최용훈 변호사 등 3명을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추천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해야 한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지만,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를 감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사퇴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선 여야가 후보 추천 방식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추천이 불발됐고 윤석열 정부 당시엔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과 연계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결국 10년 동안 공석을 유지해 온 특별감찰관 제도는 이 대통령이 임명 의지를 밝히며 본격적으로 힘이 실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자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국회는 지난 4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에 합의했고 후보 추천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를,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추천했고 최용훈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몫으로 추천됐다.
대통령과 가까운 이들의 비위를 미리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10년 만에 재가동되는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한 기대는 역력하다. 다만 강제수사권이나 기소권을 갖지 않고 있는 상황인 데다가, 과거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청와대에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관계라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감찰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이 대통령이 이날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는 본격적으로 인사 청문 절차에 돌입한다. 여당은 내달 초에 인사청문회를 열고 신속하게 임명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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