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48)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직원 A씨의 항소심이 오는 9월 열린다.
23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항소)는 9월 10일 A씨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장우혁의 폭행을 폭로했다. 그는 2014년 해외 출장 당시 택시 안에서 장우혁이 가죽장갑을 낀 손으로 뒤통수를 때렸고, 2020년 공연 전 마이크를 채우던 과정에서도 손을 치며 욕을 했다고 주장했다. 평소 인격 모독과 폭언이 이어졌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장우혁 측은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내용을 올렸다"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장우혁은 경찰 조사에서 오히려 2020년 현장에서 A씨에게 '빡' 소리가 날 정도로 맞았고, 이 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무대 공포증을 겪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2014년 출장지 폭행·폭언은 사실로 인정했으나, 2020년 방송국 폭행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해 2023년 5월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우혁이 큰 소리가 날 정도로 맞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통증이나 부상 기록이 없었던 점, 사건 다음 날 A씨에게 업무 관련 문자를 보내고 별도 징계나 경고가 없었던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았다.
1심 재판부는 대표와 직원이라는 관계를 고려할 때 A씨가 이유 없이 장우혁을 폭행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우월적 지위에 있던 장우혁이 감정적으로 A씨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정황에 맞으며 상황을 과장하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근거가 됐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법정 공방은 오는 9월 2심에서 다시 이어지게 됐다.
1996년 데뷔해 '전사의 후예', '캔디', '행복' 등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은 장우혁은 팀 해체 후 솔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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