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전부개정 방향 학계와 논의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방향을 놓고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지난 21일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별관에서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정부학회와 공동으로 '2026년 공동 영·호남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전남광주특별시의 위상에 맞는 특별법 보완 과제와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획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행 특별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굵직한 개정 과제들을 제안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별 권한을 일일이 열거해 이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유지할 권한만 정하고 나머지 권한을 시로 이양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국가 재정지원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고, 통합교부세·지원금의 규모와 기간을 법률에 명문화할 것을 강조했다.

김흥주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자치입법권 확대의 필요성을 피력했으며, 민현정 광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전남광주특별시를 '초광역 지역정부'로 규정하는 '지역정부 헌장형 특별법'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또한 제주·전북·세종·강원 등 타 특별자치시·도 사례 발표에서는 권한과 재정의 동반 이양, 공동 입법 대응 등의 필요성이 공통 과제로 제기됐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특별법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강효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통합추진단장은 "전문가들의 제언은 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별법 개정이 시민 삶의 변화와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충실히 다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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