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이라더니 춤추고 방송"…'스맨파 우승' 영제이, 병역 비리 혐의 2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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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제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영제이 소셜미디어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오디션 프로그램 '스트릿 맨 파이터(스맨파)' 우승팀 저스트절크(JustJerk)의 리더 영제이(34·본명 성영재)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제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영제이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황 증상이 나타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처럼 속여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2021년 3월 서울지방병무청에 해당 진단서를 제출해 '신경증적 장애' 사유로 4급 사회복무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영제이는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2021년 당시 꾸준한 수입을 올리며 정상 활동을 이어갔음에도, 의료진에게는 정신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진단서에는 '1년 이상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됐으나, 4급 판정 직후 치료를 돌연 중단한 뒤 방송 출연 등 활발한 사회생활을 지속했다.

오디션 프로그램 '스트릿 맨 파이터(스맨파)' 우승팀 저스트절크(JustJerk)의 리더 영제이(34·본명 성영재)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영제이 소셜미디어

앞서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사의 진단과 달리 피고인이 실제로 정신질환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허위로 행세해 병역 판정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피고인이 병역 기피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는 검사의 지적에는 이유가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 기록 등을 검토한 바, 피고인이 병역 의무를 감면받을 정도의 몸 상태가 아님에도 병역 기피·감면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부과된 병역의무를 연기하던 중 의학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정신과 진료를 악용해 병역을 회피하기에 이르렀다"며 "이에 비춰보면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이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것으로, 병역제도의 근간과 신뢰를 흔들어 대한민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영제이는 지난 2022년 Mnet '스트릿 맨 파이터'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올 2월에는 13세 연하의 2005년생 연인과 결혼식을 올렸으나, 아내가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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