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금융위원회가 최근 경남 거제 등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가계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 대책을 20일 발표했다.
가계 긴급자금 공급 및 대출 만기연장…보험금 조기 지급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가 이뤄진다. 신한·우리·국민·아이엠·부산·경남은행은 최대 2000만원,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원, 기업은행은 최대 3000만원, 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 내 최대 1억원까지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전 금융권은 대출 원금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하며, 카드사들도 최대 6개월간 결제대금을 청구 유예한다. 침수 차량 등 피해 고객을 위한 보험금 청구 시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조기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은 최장 6개월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 대상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원금 감면 혜택(70%) 등 특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및 보증 연장
수해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공급된다. 산은과 기은, 시중은행 및 상호금융권은 복구 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 우대 및 보증한도 확대를 적용한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과 전 금융권은 피해 기업의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준다. 채무 연치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자체 재해피해확인서 필수…정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금융지원을 신청하려는 국민은 관할 기초지자체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각 지원에 상담센터를 개설해 대출 및 상환 유예 관련 상담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정부나 금융기관이 먼저 전화나 문자로 대출 가입이나 자금 이체를 권유하지 않는다며, 대환대출을 빙자한 수해 복구 대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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