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가결을 앞둔 가운데 납품업체들이 약 7900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상거래 공익채권의 구체적인 변제 일정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 대리인인 법무법인 LKB평산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미지급 상거래 공익채권의 변제 계획을 회생계획안에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협의회는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이후 상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로 구성됐다. 이들이 보유한 공익채권은 지난 5월31일 기준 약 7900억원이다.
협의회는 회생계획안에 미지급 상거래 공익채권의 구체적인 변제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 변제 시기와 순서 등을 명확히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수정 회생계획안에 공익채권 변제 기한에 관한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채권자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퇴직금 채권의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동일한 공익채권인 상거래 채권의 변제 시기와 순서, 재원 배분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장기간 변제가 미뤄지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12일 2차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며, 관계인집회는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은 9월4일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13일 전국 67개 점포의 정식 영업을 재개했다. 재개장 첫날 전체 매출은 106억28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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