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이오팜, 엑스코프리 제네릭 소송 합의…특허 보호·시장 진입 '절충'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SK바이오팜(326030)의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를 둘러싼 미국 특허분쟁이 합의로 마무리됐다. 제네릭 진입 가능성을 열어두는 대신 후속 특허를 통한 권리 보호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양측이 분쟁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SK바이오팜은 인도 제네릭 제약사 MSN 레보라토리스(MSN Laboratories)와 진행해온 엑스코프리 관련 미국 특허소송에서 합의에 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합의에 따라 SK바이오팜은 자사 특허의 보호 범위와 양측이 정한 조건에 따라 MSN에 향후 엑스코프리 제네릭을 미국에서 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던 양사 간 특허소송도 종결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에서 주목할 부분은 엑스코프리의 물질특허가 아닌 후속 특허가 분쟁 대상이었다는 점이다. SK바이오팜에 따르면 엑스코프리의 물질특허는 2032년 만료될 예정이며, 이번 소송은 해당 물질특허 이후에도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후속 특허와 관련돼 있다.

SK바이오팜은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 엑스코프리의 특허 보호 기반을 유지하면서 제네릭 사업자와의 특허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MSN의 제네릭 제품이 실제로 언제 시장에 출시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 규제 당국의 허가 절차와 양사가 체결한 비공개 합의 조건 등에 따라 출시 여부와 시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SK바이오팜 관계자는 "엑스코프리의 물질특허가 아닌 후속 특허를 대상으로 한 소송으로 2032년 물질특허 만료 이후에도 엑스코프리 제품에 대한 특허 보호를 이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다만 해당 제네릭 제품의 실제 출시 여부와 시기는 미국 규제 당국 허가 절차와 양사 간 비공개 합의서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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