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사생활과 회사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한 전 매니저 2명이 내달 법정에 선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김수경 부장판사)은 오는 9월 15일 오전 10시 20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신씨와 이씨는 박나래 측에 회사와 관련한 의혹을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압박한 뒤 이를 막는 대가로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금품을 전달받지는 못하면서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6일 신씨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으며 이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신씨에게는 공동공갈 혐의 외에도 업무상 횡령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신씨가 회사 자금 약 44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전 매니저 측은 박나래를 특수상해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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