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소신 있게 일한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적극 행정 보호관제를 도입했다. 공무원이 감사, 징계, 고소·고발 등 위기에 처했을 때 공직자 권익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남구는 18일,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책임 부담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행정 보호관제' 운영에 돌입했다.
공무원이 규정과 절차를 지키면서도 주민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했다면, 감사를 받거나 분쟁에 휘말려도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실제로 행정 결과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담과 법적 분쟁 우려로,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호관제는 특히, 적극행정으로 인해 감사나 징계,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해졌을 때 공무원이 홀로 부담을 감당하지 않도록 한다.
전담 보호관으로 임명된 기획실장(적극행정 책임관)이 사안별 업무 추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권익 보호 필요성을 판별하고, 필요 시 맞춤형 법률 자문 등 실질적 지원을 제공한다.
남구는 업무의 공익성, 문제 해결 노력,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파악해 공무원에게 부당한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법률 지원 등 외부 전문 자원을 적극 연계해 명확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남구 관계자는 "적극 행정이 뿌리내리려면 공직자가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이다.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이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 성과도 기대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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