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에 제압당한 강도, 2심서도 혐의 부인 "형 너무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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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나나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그룹 에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모녀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이형근·이현우 고법판사)는 13일 강도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고, 형도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할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강도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상해 여부 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A씨 측이 신청한 증인의 채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40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집에 침입해 나나 모녀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나나가 A씨를 직접 제압했고, 경찰에 신병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나나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인해 턱 부근을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나나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절대적인 평온이 보장돼야 할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흉기가 실제 상해를 입히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나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웃음만. 파이팅"이라는 짧은 심경을 남기기도 했다.

항소심에서도 A씨가 흉기 소지 여부와 범행 고의를 두고 기존 주장을 반복하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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