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유튜버 쯔양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정아영 판사)은 13일 김세의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세의는 후원 계좌를 통한 모금 등 수익 창출을 위해 쯔양의 사생활을 이용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쯔양에게 학교폭력 전력이 없음에도 별다른 검증 없이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추가 폭로를 예고하는 듯한 게시글을 게재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김세의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쯔양이) 피해를 받은 내용에 관해 보도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진실과 허위 여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세의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적이 없고 자신의 채널에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방송한 것"이라며 "고소·고발인이 직접 접근하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형태라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황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세의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방송의 핵심은 유튜버 주작감별사와 구제역이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는 폭로"라며 "강남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것을 억지로 허위 사실 하나를 끼워 넣어 공소제기한 검사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세의 측은 방송에서 언급한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금지하겠다"며 "2차 피해가 클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 철회하는 것도 고려해보라"고 권고했다.
이날 같은 법정에서는 김세의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진을 '누드'라고 허위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 별도 사건들도 함께 심리됐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관련 편지 등을 공개한 혐의와 학교폭력 피해를 고발했던 고故 표예림 관련자에 대한 방송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 사건도 다뤄졌다.
김세의 측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서도 "비방의 목적이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송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5일 다음 공판을 열고 증거로 제출된 관련 영상을 재생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김세의는 지난 6월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해당 사건 첫 공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김세의는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과 허위 녹음파일 등을 이용해 두 사람이 교제했던 것처럼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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